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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연구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조세법연구」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1995년 08월 25일
개정 2001년 09월 08일
개정 2002년 03월 09일
개정 2004년 03월 13일
개정 2005년 06월 30일
개정 2007년 03월 06일
개정 2014년 05월 19일
개정 2016년 02월 19일
개정 2018년 04월 09일
개정 2020년 04월 09일
개정 2023년 10월 20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21조 제1호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조세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게재와 편집】
①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와 학회지 편집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② 「조세법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조세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독창성을 가진 학술논문, 판례연구논문으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논문의 발간일 및 투고일】
① 「조세법연구」는 연 3회 발간하며 공식적인 발간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② 투고논문의 원고제출 마감일은 발간일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 【저작권】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②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③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형사 책임은 개별 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④ 학회지 및 개별 논문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원칙적으로 학회에 속한다. 이 경우 개별 논문(학회지 편집상태 기준)에 대한 집필자의 관련 권능은 학회지의 출간과 동시에 학회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2장 논문투고에 대한 사항

제4조 【논문의 투고】
① 본 학회 회원, 조세법 분야 전문가,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은 「조세법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조세법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제3조 제2항에 의한 마감일까지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의 작성 및 제출】
① 투고논문은 워드프로세서(아래아 한글 2010 이상을 권장함)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 홈페이지(https://taxasso.jams.or.kr) 원고접수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출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시 25매 이내(200자 원고지의 경우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시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며 여백은 용지의 상하좌우 끝에서 3센티미터(약 10글자 정도)를 두며, 한 페이지당 총 35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학술논문의 경우 원고는 국문제목, 국문초록(핵심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초록(핵심어 포함)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하며,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각각 20줄 또는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 ④ 논문초록(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편집위원회의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후 수정요청서' 등을 통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회 의견에 따라 초록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및 필자의 성명, 소속, 직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필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논문저술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등을 표시한다. 기여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표시한다. 논문의 제목과 필자의 성명은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한다.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 기관 등은 *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⑥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자의 성명 등 논문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해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요령은 다음과 같다. 1. 필자 표기 : 필자 표기는 한자로 하고, 필자의 표시는 제목 아래에 줄을 바꾸어 오른쪽 끝으로 붙이고, * 표시를 한 후 각주로 본인의 현재 신분을 밝힌다.
2. 논문의 전개는 로마자의 ‘Ⅰ, Ⅱ, Ⅲ,…’, 그 다음 세분류는 ‘1, 2, 3,…’, ‘(1), (2), (3),…’,‘1), 2), 3),…’, ‘(가), (나), (다),…’ 방식으로 표기한다. 3. 條文의 引用 : 법 제x조 제y항 제a호 가. 본문의 경우:법 제x조 제y항 나. 괄호의 경우:법 x조 y항 4. 판례 및 출처의 인용: ①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1078 판결(공1996상, 1708)
* 공1996상, 1708→법원(판례)공보 1996년 상권, 1708면
② 대법원 1995.11.16 선고 94다56852, 56853 전원합의체 판결(집43-2, 316)
* 집43-2, 316→대법원판례집 제43권 제2집 316면
③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1.18 선고 94가합10574 판결(하집1995-1, 67)
* 하집1995-1, 67→하급심판결집 1995년 제1권 67면
5. 각주 인용방법 가. 단행본의 경우 ① 동양서:저자,『책명』발행처, 출판연도, 면수.
앞에 나온 책(페이지 달리할 때):앞의 책
앞에 나온 책(페이지 같은 때):위의 책
② 서양서:저자, 책명(이탤릭체), 발행처, 출판연도, 페이지수.
앞에 나온 책(페이지 달리할 때):op. cit.(이탤릭체)
앞에 나온 책(페이지 같은 때):Ibid.(이탤릭체)
나. 논문의 경우 ① 동양서:필자, “논문명”,『간행물의 명칭』, 제 권, 제 호, 발행처, 발행연도, 면수.
앞에 나온 논문(페이지 달리할 때):앞의 논문
앞에 나온 논문(페이지 같은 때):위의 논문
② 서양서: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Vol.**, No.**,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수. 다. 인터넷 자료의 인용은 저자, 자료명, 해당 URL 순으로 표기하고, 검색일자를 괄호안에 입력한다. 예) 필자, “자료명”, http://www.tax-asso.or.kr/(검색일:2021. 11. 22.) 라. 저자표시 ① 국내 문헌에서 저자가 2인일 경우
예) 홍길동ㆍ김세법, 『조세법연구』, 발행처, 출판연도, 면수.
② 국내 문헌에서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예) 홍길동 외 2인, 『조세법연구』, 발행처, 출판연도, 면수.
③ 서양서에서 저자가 2인일 경우
예) A and B, 자료명, 간행물의 명칭, Vol.** No.**, 발행처, 발행연도.
마. 여러 저서나 판례 등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에는 ‘;’으로 구분한다. 6. 참고문헌 인용방법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이 원고 말미에 부기한다. ① 국내 문헌과 국외 문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국내 문헌의 경우 저자 성의 가나다순으로, 국외 문헌의 경우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② 인용방법은 각주 인용방법과 동일하나, 출판연도 뒤에 페이지수는 생략한다. ③ 국내 문헌에서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모두 표기
예) 홍길동, 김세법, 박세무, 『조세법연구』, 발행처, 발행연도.
④ 서양서에서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모두 표기하되 마지막 저자 앞에는 and로 표기
예) A, B, C and D, 자료명, 간행물의 명칭, Vol.** No.**, 발행처, 발행연도.
7. 판례연구논문 작성형식:판례연구논문 작성형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편집위원회는 일응 아래의 형식을 제시한다. <사건의 표시>:당사자 표시는 생략하고, 사건 연월일과 사건번호만 표기한다. [사실관계] [원심판결] [상고이유] [판결요지] <연 구> 1. 쟁 점 2. 견해의 대립 3. 본건 판결의 당부
제6조 【논문파일제출과 게재료납부】
「조세법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워드프로세서(아래아 한글 2010 이상)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심사에 대한 사항

제7조 【논문의 적합성심사】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논문에 대하여는 적합성 심사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조세법연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논문 2.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심사 중인 논문 3. 다른 논문을 표절하였거나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 4.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나거나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 논문
제8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게재된 해당 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게재된 해당 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수, 연구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의 심사위원 위촉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현저히 불충실한 경우 당해 심사절차에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고자와 동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에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선정 등 해당 투고논문의 심사절차에서 배제된다.
제9조 【심사기준 및 절차】
①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주제의 시의성 2. 연구의 창의성 3. 방법론 내지 관점의 타당성 4. 학문적 기여도 5. 내용의 효과적 전달 및 가독성 6. 목차, 각주, 참고문헌등의 정확성 7.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적절성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논문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가능하면 '무수정 게재가(A)', 내용의 부분수정을 거쳐 게재가능하면 '부분수정 후 게재(B)', 내용의 대폭수정을 거쳐야 게재가능하면 '대폭수정 후 재심사(C)', 개재하기에 부족하면 ‘게재 불가(F)에 표시하고, 각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심사판정 및 통보】
①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별표]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일반심의 또는 별도심의를 거쳐 종합심사결과를 판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종합심사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면 ‘논문심사후 수정요청서’를 함께 통보한다. 논문투고자가 논문의 수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수정하면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대폭수정후 재심사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당해 투고논문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것인지 또는 제1항에 의한 별도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1조【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① 논문 투고자는 초심결과에 대하여 3일 이내 에 편집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참작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논문 투고자가 최종심사 결과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종심사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면(전자우편 포함)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을 심리한다. 이 경우 심사논문의 원문, 심사의견, 이의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없으면 기각한다. 2. 이의신청이 이유있으면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를 실시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게재논문 확정 및 이월】
① 게재 논문은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를 확정하기 전에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한다. ② 해당 호의 게재확정 여부는 편집완료 시점 전까지 심사 및 수정절차를 완료한 논문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결정사항을 해당 논문 저자에게 통보한다. ④ 투고논문은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자를 기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종합판정기준

구분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판정
일반심의 A A A A(무수정게재가)
A A A
A A B
A A A
A B B B(부분수정 후 게재)
A B C
B B B
B B C
A A F C(대폭수정 후 재심사)
A B F
A C F
B B F
B C F
C C A
C C B
C C C
A F F F(게재불가)
B F F
C C F
C F F
F F F
별도심의 심사위원의 판정이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심사위원 간 의견 차이가 심한 경우, 연구윤리위반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별도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연구윤리위반의 경우에는 추가로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