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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시상 규정

학술상 시상 규정

제정 2014년 04월 01일

제1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학술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목적)
조세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세우고 활약을 한 자를 발굴하여 기림으로써 조세법분야의 학술 연구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시상의 종류)
학술상은 신진학술상과 조세법률문화상의 2가지로 나누어 시상한다.

제4조(시상의 시기)
학술상은 원칙적으로 연 1 회 시상하되, 그 일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 학회의 총회가 개최되는 날로 한다.

제5조(시상 후보자격)
① 신진학술상 시상 후보는 시상이 있는 해 1. 1.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로서 심사대상 기간 동안 조세법과 관련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낸 자로 한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2인에게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② 조세법률문화상 시상 후보는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시상 후보자의 추천 및 응모)
① 아래 제8조의 예비심사위원회는 신진학술상과 조세법률문화상의 시상이 있을 연도의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시상 후보자(이름, 소속, 실적)를 추천하거나 스스로 후보자로 응모할 것을 공지한다. ② 예비심사위원회는 위 제1항의 기간 동안 출간된 학회의 학술지인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직접 검토하여 후보자를 발굴한다.
제7조(시상금액 및 후원기관)
① 신진학술상의 시상금액은 5,000,000원으로 하고, 조세법률문화상의 시상금액은 10,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시상금액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후원기관의 사정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신진학술상의 시상금액은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하는 금액으로 충당하고, 조세법률문화상의 시상금액은 김.장법률사무소가 후원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① 학술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상 심사위원회(이 규정에서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예비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한다. ③ 예비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는 학술상 시상이 있을 연도의 전년도 10월 중에 아래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 ④ 예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본회 임원(고문 제외) 중 10명 이내에서 학회 회장이 지명하되, 학회의 학술지인 「조세법연구」의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예비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1인은 본회 회장이 지명한다. ⑤ 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본회 임원(고문 포함) 중 10명 이내에서 본회 회장이 지명한다. 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제9조(심사 및 의결)
① 예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비심사위원회는 신진학술상 후보를 5배수 이내에서 본심사위원회에 추천하고, 본심사위원회는 추천 된 후보 중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③ 조세법률문화상의 수상자는 본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선정한다. ④ 예비심사위원회나 본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에서 신진학술상이나 조세법률문화상의 수상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학술상을 시상하지 않는다.
제10조(선정기준)
① 신진학술상의 수상자는 시상이 있을 연도의 직전 2개 연도에 (i) 한국세법학회의 학술지인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이나 (ii) 한국세법학회 회원이 다른 학술지에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응모하여 게재된 논문 가운데 창의성, 시의성, 논리성, 체계성 등의 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문의 필자로 선정한다. ② 학위논문 자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학위논문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논의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세법률문화상의 수상자는 조세법의 연구, 입법, 집행, 적용 등의 면에서 조세법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바가 큰 자로 한다. ③ 학술상 시상을 위한 업적의 평가 등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수상자의 공적조서 작성과 명단 보관)
심사위원회는 수상자로 선정된 자의 업적에 관한 공적조서와 수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12조(기타)
학술상 시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